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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연인이었던 구씨의 집에서 구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구씨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날 최씨는 카카오톡으로 구씨에게 구씨와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한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협박·재물손괴·강요 등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구씨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근거에 대해 “연인관계였던 당일 여러 이벤트 과정에서 사진을 찍게 됐는데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어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에 대한 제지도 없었고 그 뒤 말도 없었다”라며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를 보고도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