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에 깊은 유감…더는 통과 안 돼”

“노사관계 혼란에 불법 행동 조장…갈등 부추겨”
조세특례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통과 요구
“국회 통과하면 대통령이 적극 거부권 행사해야”
  • 등록 2023-02-21 오후 4:36:07

    수정 2023-02-21 오후 4:36:0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상황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한국무역협회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무역협회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불러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 측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로 노조 불법 행동을 조장해 현장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무역협회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기업 투자와 활동을 제약하는 과잉 입법과 규제 확대로 국내 수출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에서 2019년 2.85%로 하락한 이후 작년엔 2.83%까지 하락했고, 이에 약 50만개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도 비판했다. 무역협회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무역협회는 이어 “국회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노조법을 더는 통과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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