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무역협회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불러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용자 측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로 노조 불법 행동을 조장해 현장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역협회는 “과도한 기업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에서 2019년 2.85%로 하락한 이후 작년엔 2.83%까지 하락했고, 이에 약 50만개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줄이면서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일자리를 만들어낼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도 비판했다. 무역협회는 △기업의 투자 확대와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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