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정두리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의 반응이 엇갈렸다. 하나금융은 “고객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당국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함 회장 징계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보건복지부, 주말·공휴일 어린이집 운영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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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는 29일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영주 회장 등에 대해선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판결 직후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제재처분(업무일부정지 6월)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금융당국 승소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감독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제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제재수준(문책경고 상당 통보)가 과도하다며 제재처분을 취소하되, 제재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서울고등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 및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적극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흠결이 있는 규정을 제정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167억여원을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사내이사를 1명에서 2명 추가해 3명, 사외이사를 8명에서 1명 추가하여 9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신규 사내이사에는 이승열 하나은행장과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가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