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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둘러싸고 서로 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 맞대서 좋은 해결책 찾아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무임승차 제도 변화를 직접 말하지는 않았으나 요금 인상 압박에 무임승차제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요금 보전이 없으면 오는 4월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300~400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하철은 8년간 요금 조정이 없었고 300~400원을 올린다고 해도 운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를 감안하면 300~400원 정도를 갖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고육지책”이라며 무임승차 손실보전 문제가 지하철 운영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노인층 무임승차 혜택 축소나 폐지가 사회적 논쟁거리인 점, 수혜 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등이 얽혀 해법 없이 논란만 지속되는 상황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1984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국가 공공서비스 일환으로 도입된 만큼 나라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지하철공사 적자가 계속되면서 노조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도시 인구 구성이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만큼 무임승차 혜택을 폐지하거나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