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공장 화재'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전담팀 가동

노동부 장관 본부장,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아리셀'도 대상
  • 등록 2024-06-24 오후 9:27:44

    수정 2024-06-24 오후 9:27:4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난 불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진다.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날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사고 발생 직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했다. 중산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설치했다.

중산본과 지산본은 이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으며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원인 등을 파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이 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아리셀 공장도 대상이 된다. 아리셀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 발생 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022년 2월 11일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노동부는 중산본을 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이듬해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13일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해 9월 30일 경기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을 때도 노동부는 중산본을 구성하고, 현장에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 전문가를 보내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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