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넘어진 남성 역과해 사망…운전자 '무죄' 판결, 이유는

法 "사망 사실 인정되나, 예측·회피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3-02-20 오후 8:22:21

    수정 2023-02-20 오후 8:22:2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남성을 역과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0시5분께 세종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B(72)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넘어진 B씨의 머리 부분을 역과해 B씨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운전자로서 업무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전 B씨를 인식했지만, B씨가 피고인의 차량 존재를 인식한 후 우측으로 이동해 도로 바깥쪽 연석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며 “이후 불상의 이유로 B씨가 피고인 방향으로 넘어지며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도 쪽으로 진입하던 자전거가 다소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운전 속도가 비교적 빠르지 않았던 점, 차량 왼쪽 부분을 중앙선에 근접해 운전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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