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분식집 돌진해 8명 다치게 한 40대 집행유예

  • 등록 2023-02-23 오후 11:46:52

    수정 2023-02-23 오후 11:50:31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건물로 돌진해 8명을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5분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대구 남구 봉덕시장 입구 분식집 건물을 들이받아 업주와 손님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차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후진 기어라고 생각하고 드라이브 기어로 가속해 앞에 있던 분식집에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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