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 내린 화물연대 파업...제 발등 찍는 '불법' 다신 없어야

  • 등록 2022-12-12 오전 5:00:00

    수정 2022-12-12 오전 8:43:4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경제계가 물류대란을 벗어났다. 화물연대는 파업 계속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종료에 62%가 찬성하자 16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진 데다 국민 여론도 ‘부정’으로 기울어진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로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 확대라는 요구가 하나도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기투항한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강경대응을 고수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파업 초기에는 협상에 나섰지만 물류대란이 길어지자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고수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했다. 그 과정에서 시멘트 분야와 철강·정유 분야를 각각 대상으로 두 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파업 직전에 내놓았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도 거둬들였다. 원희룡 국토건설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제안이 무효가 됐다고 선언했다.

파업을 철회한 뒤에도 정부의 강경대응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업 과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부산신항에서 새총으로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한 피의자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합원들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피해를 입은 화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 피해액이 3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관련 손해배상 소송 규모가 역대급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는 법 위에 군림하는 집단행동을 통해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졌음을 보여준다. 안전운임제 사수를 주장하며 더 싸우겠다고 그제 정부 규탄·결의대회를 열었지만 동력은 이미 크게 약화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며 화물연대를 비호하고 나섰지만 불법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력해 난항이 예상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자신들의 발등만 찍는 것이라는 사실을 화물연대와 민노총은 명심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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