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심의 마친 '故서이초 교사' 사건…순직 인정될까

21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 개최
결과는 3월 초순께 유족 측에 통보
교원단체 "조속히 순직 인정해야"
  • 등록 2024-02-22 오전 7:00:00

    수정 2024-02-22 오전 7: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최종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순직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심의 결과는 2주 뒤 유족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인 9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정문이 추모객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교사 순직 관련 마지막 절차인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이날 오후 열렸다.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숨진 서이초 교사의 유족과 동료 교사들이 참석해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회는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다. 유족 측이 교육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인사처 등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순직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심의회는 법조계·의료계를 비롯해 재해보상·연금·복지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심의 결과는 곧바로 공개되진 않는다. 인사처가 이날 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통보문 작성 등 행정절차를 거쳐 유족 측에 2주 이내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때문에 유족에게는 3월 초순에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교사의 순직 인정은 소방관·경찰관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원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분석한 결과 극단적 선택을 한 교원 61명 중 단 1명만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순직 인정률은 15%(20명 중 3명)로 전체 공무원의 자살 순직 인정률(36.3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100여 곳은 기자회견을 열어 “선생님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보면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속히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이초 교사가 사망 전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서울교사노조도 경찰에 서이초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며 “국과수의 심리 부검 결과 학생 지도 문제, 학부모 간 중재 등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교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서이초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는 공교육 회복의 시작”이라며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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