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유방암에 걸렸다’며 남자친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하고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추가로 부의금까지 뜯어낸 40대 사기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지난달 17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에게 2021년 10월 “유방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그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개월 동안 29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6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찻집에서 처음 만났고, A씨는 B씨를 만난 지 1년여 만에 자신이 유방암에 걸렸다며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대신 받으라”고 말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2월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해 부의금 명목으로도 돈을 받았다. B씨는 A씨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C씨가 “B씨의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자 5개월에 걸쳐 총 2800여만원을 C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A씨의 자작극이었으며, A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받은 A씨의 사망 메시지도 모두 A씨가 직접 보낸 것이었다.
정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거쳐 징역형까지 선고받아 1년간 복역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했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자에게 자신이 위중한 질병에 걸렸다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전해 약 9개월간 치료비·부의금 명목으로 총 57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아무런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