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첫 재판 출석한 김혜경측 "뒤늦게 기소,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6일 첫 공판
법원 출석하며 변호인 통해서 입장 밝혀
"설마 기소할까 했다..특별한 증거나 새로운 것 없어"
  • 등록 2024-02-26 오후 1:53:21

    수정 2024-02-26 오후 7:23:5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측이 26일 첫 재판에서 출석하며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 없는데 뒤늦게 기소한 정치검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으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 20분께 법원을 찾은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설마 기소할까 했다”며 “배씨 사건에 재판 과정에서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었다. 특별한 증거가 있거나 새로운 것이 없었는데 뒤늦게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이라도 너무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이재명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후였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배씨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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