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정권,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고 직접 대화 나서야"

13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
"안전운임 지속·확대 등 약속하고 뒤집어"
화물연대, 16일 만에 파업 철회…'빈손' 복귀
  • 등록 2022-12-13 오후 4:57:44

    수정 2022-12-13 오후 4:57:4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16일 만에 종료된 가운데,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면확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 등이 화물 노동자에 대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며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64개 시민사회종교단체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 파업투쟁에 대한 악의적 선동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난 6월에 약속한 안전운임제 확대시행을 위해 화물연대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시행 찬성’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년만 연장 찬성’은 26%로 집계됐다. 단체는 이 여론조사를 언급, “국민적 요구는 안전운임제 확대 및 지속에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도로안전,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면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왜곡하고 화물연대 파업투쟁을 탄압하기에만 바빴다”고 비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16일 만에 ‘빈손’ 복귀했다. 법과 원칙 대응을 고수한다는 기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정부가 강경 대응책으로 일관하면서 파업 동력이 떨어진 까닭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관련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발동한 건 18년 만에 윤석열 정부가 처음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6월에 안전운임 지속과 확대를 약속해놓고 8월에 그 약속을 뒤집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대국민적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바로 화물의 주인임이 드러내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철강재, 자동차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을 합의하며 7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또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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