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취임 후 21대 국회서 총 14개 법안에 재의요구
  • 등록 2024-05-29 오후 6:39:00

    수정 2024-05-29 오후 6:39: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므로, 국회법에따라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 법안 수로는 14건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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