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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추진(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에 나선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으로 작동하기에 빠른 규제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최소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했다.(자료 = 국조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 263건과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을 병행 추진한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120m→150m)’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고도제한 완화로 반도체 생산시설이 47%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개선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현행 4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대형 승합택시(11~13인승)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도로·하천 점용료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지지체가 직접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소상공인 밀집상점을 지정하는 규제는 최근 개선을 마쳐 이미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이미 폐지했고, 국유림사용료는 납부기한이 6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이번 조치로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어 현 정부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다”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생경제 회복 급하다"…정부, 263건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수의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 막혀 공회전하는 가운데, 정부가 8년 만에 한시적 규제유예를 실시한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대부분 법률이 아닌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률 개정 절차만 거치면 되기에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다. (자료=국무조정실)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한시적 규제 유예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에 이어 3번째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선은 △투자·창업 촉진(한시 47건·선제 30건) △생활규제(한시 49건·선제 16건)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한시 56건·선제 10건) △경영부담 경감(한시 111건·선제 27건) 등 4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한시적 규제개선이 263건이고, 즉시조치가 가능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83건이다. 선정된 과제는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대한상의·한경협·중기중앙회·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와 17개 지자체에서 직접 요구받은 것이다.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투자·창업 촉진 분야 개선과제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다. 지난해 3월 반도체 산단의 용적률은 완화(350→490%) 됐으나, 정작 건축물 고도제한은 120m로 유지되면서 여전히 증축 제약이 컸다. 이에 고도제한 기준을 150m까지 완화해 기업의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 증대를 돕는다. 이외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및 생산품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을 수출액 비중 50% 이상 제조·유턴기업에서 40%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투자·창업 촉진 분야 주요 과제다. 생활규제에서는 승용차(비사업용)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하고,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하는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현재는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 내에서 11~13인승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 및 운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실시한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점용료 10→50% 감면 확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의무 위반 과태료 인하(60만원→20만원),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소상공인 밀집상점 지정 지지체 자율화 등도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밀집상점 자율 지정은 이미 선제적으로 해결돼 적용되고 있다. 경영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 △외국인 고용규제 합리화 △농지보전부담금, 국유림사용료 등 납부부담 경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현 정부 내에서 최소 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부담경감 2조3000억원, 투자창출 7000억원, 매출 증대 4000억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준비기간 부여로 약 900억원, 비영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 완화로 약 276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정부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 중 250건 이상은 정부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모두 개선할 수 있기에 현 정부 내에서 바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시적 규제유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일괄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1960년대 못 벗어난 상속세제…이제는 손볼 때 됐다”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상속세제는 1960·70년대 프레임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는 전세계적으로 한계세율(초과수익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높았고, 탈세 시도도 많았다. 서울 중위 아파트의 가격도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속세를 손볼 때가 됐다.”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호텔에서 열린 ‘2024 PERI(정책평가연구원)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 참석한 이철인 한국재정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세제실장 “20년~30년 된 상증세, 근본 개혁 못해 아쉬워”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회장과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안종범 PERI 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개혁 의견을 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선진화 돼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OECD 국가에 걸맞지 않게 상속세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60%까지 과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상속세율은 26.5%로 우리나라 대비 절반 이하다. 높은 상속세율과 법인세율이 유지되는 이유를 “기업에 대한 반감이 세제에도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안 원장은 “중장기 조세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상속세·법인세를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20년~30년 된 상속증여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아직 못하고 있어 아쉬운 면이 많다”고 개편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받은 만큼 내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선을 준비 중이다. 다만 정 실장은 “(상속증여세 개편은) 민감한 문제고,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90년대 이후 30년 가까이 고정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96년 결정된 배우자 공제금액(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일괄공제 금액(5억원)도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다.김낙회 PERI 고문(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인적공제는 1990년대 개편된 후 30년 동안 전혀 조정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상당수의 중산층까지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안종범 PERI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가든인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4 PERI 비전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중요한 경제정책된 조세정책…“장기적 운용계획 필요”간담회 참석자들은 조세정책이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수단을 넘어 민간의 투자 촉진 유도나 저출산대책 등 경제정책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등은 조세정책이 사실상 경제정책으로 작동하는 사례다. 김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굉장히 파격적인 조세지원은 전통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가 주요 어젠다를 설정할 때는 조세정책도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정 세제실장 역시 “어렵던 시절에는 재정을 어디로 보내는가가 중요한 경제정책이고 핵심적인 수단이었으나, 지금은 민간이 어느쪽으로 움직이게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조세정책의 기대와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조세정책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연속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원장은 “국세기본법에는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심의·논의 절차가 미진하다”며 “장기 조세정책을 발표하고 5년, 10년 후 조세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회사 때문에 집 판 김과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된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김 과장은 2022년 7월 6억원을 들여 수도권에 생애 첫 주택을 취득했다. 하지만 1년이 막 지난 2023년 7월 회사가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했고, 김 과장은 회사를 쫓아 결국 2023년 9월 주택을 8억원에 매매하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후 김 과장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된다고 생각했으나, 정작 1억이 훌쩍 넘는 양도세 안내를 받았다. 답답해진 김 과장은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23일 국세청이 발간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에 따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 등이 발생한 경우는 1년 이상만 보유했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기에,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김포시 정도의 거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세무당국은 근무상의 형편 외에 △고등학교(초·중학교는 제외) 또는 대학교 취학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의 사유도 비과세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예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왜 김 과장은 회사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근로상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60%의 높은 단일 세율로 과세된 것일까. 이는 김 과장의 세대전원이 함께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머지 세대원이 특별한 사유 없다면 김 과장과 함께 모두 부산으로 이전해 거주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과세당국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다.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원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취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사업상의 형편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할 수 없고,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양도 시기를 늦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필요)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