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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 완화…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을 대폭 늘린다. 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올해부터 준비해 2026년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년분야 민생토론회를 열고 △청년생활 △기반확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별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대통령실기자단)◇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중위 180%→250%로 확대 먼저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중위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에서 중위소득 250% 이하(1인 가구 기준 5834만원)으로 확대, 가입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청년의 최초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선호도가 크지만 가입대상자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 설문조사를 해보니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응답이 많았고, 국회에서의 요구도 있었다”며 “확대된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도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청년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현재는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해지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가입대상이 확대된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을 허용,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해당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시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해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의 수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준비…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청년들의 출산양육 지원과 관련,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한다. 다만 해당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기에 당장 시행은 어렵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조속히 부처협의를 진행해 올해 하반기에는 (법적근거가)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은 내년(2025년)까지는 마무리하고, 이르면 2026년부터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마음 보살핌도 강화한다. 접근이 쉬운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도 확대한다. 정신건강 검진주기는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내년(2025년)부터는 검사항목도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 및 조울증도 추가한다. 검진 이후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중간 이상 우울증 의심 등)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한다.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본인부담금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도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구간별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현재 100만명 규모인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를 150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12만명→24만명) 및 금액도 늘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정부는 확정되는 개선방안들에 대해 청년들이 삶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총리, 전공의 강제처분 예고…"정부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통보한 복귀시한(2월29일) 이후에도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강제 행정·사법처분을 예고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한 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며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신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외에 사법처분까지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대증원 2000명이 과도하며 증원과정에 의사들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총리는 “2000명 증원은 과도하지 않다. 오히려, 필요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19년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의사 인력을 늘려 고령화에 대비할 때, 우리는 의료계의 요청으로 의대정원 350명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때 그 인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있는 의사들 외에 6600명의 의사가 현재까지 추가로 배출되었을 것이고, 2035년까지 1만명 이상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었다”며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비정상이 계속 누적되어, 후대에 더 큰 부담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의료계와 130차례 넘게 논의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의사협회와도 총 28차례 대화를 나눴고, 이중 의대 증원을 논의한 것만 7차례”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체계를 최대한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번 의료계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공의들이 수술실과 응급실까지 비운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우리 병원들이 잘 버티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이 헌신하시고 계시는 덕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을 지킬 때 비로소 강력해진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