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의 금요일…4299명 탄 유람선이 좌초됐다[그해 오늘]

타이타닉호 침몰한 지 100년 만에
유람선 버리고 탈출한 선장, 징역 16년형
  • 등록 2025-01-13 오전 12:01:00

    수정 2025-01-13 오전 12:01: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12년 1월 13일, 이탈리아 서해안에서 4229명이 탑승한 초대형 유람선이 좌초돼 3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길이 290m, 무게 11만 4500t에 이르는 호화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는 이날 밤 이탈리아 서해안 티레니아해 토스카나 제도에 딸린 질리오섬 인근을 항해하다 암초에 부딪힌 후 전복됐다.

해당 유람선은 이탈리아 북서부 항구도시 사보나를 출발, 치비타베키아, 팔레르모, 칼리아리, 팔마, 바르셀로나를 거쳐 프랑스 마르세유로 가던 중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가 난 시각 승객 대부분은 저녁 식사 중이었다. 갑자기 굉음이 울리더니 식탁에 있던 유리잔 등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정전이 되면서 찰흑 같은 어둠이 급습했다. 초호화 유람선이 끔찍한 지옥으로 변한 순간이었다.

승객들은 북대서양에 가라앉았던 타이타닉호를 떠올리며 바다로 뛰어드는 등 아비규환을 이뤘다.

특히 이번 사고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꼭 100년 만이었다. 두 사고는 모두 서양인들이 불길한 날로 여기는 ‘13일의 밤의 금요일’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3일 금요일 오후 영국 사우샘프턴항에서 출항한 지 사흘 만에 뉴퍼들랜드 해역에서 빙산에 부딪혔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 2223명 중 15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유람선이 침몰하게 된 원인은 선장 프란체스코 셰티노(53)에게 있었다. 과거 질리오섬의 해변에 살았던 셰티노는 콩코르디아호가 질리오섬 인근을 지날 때마다 섬 가까이 접근해 기적을 울렸고, 선장과 그의 아내는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다. 이후 콩코르디아호가 질리오섬에 인사를 하는 것은 전통이 됐다.

이날도 역시 셰티노 선장은 질리오섬에 사는 친구에게 인사하기 위해 무리하게 섬 가까이로 배를 몰고 가다 이같은 사고를 냈다.

섬 주민들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장이 기적 소리로 섬 주민에게 인사하는 전통이 있지만, 배가 그렇게까지 해안선에 근접해 항해하는 것은 처음 봤다”며 “보통 선박들은 해안선 가까이 운항하더라도 수 km 거리를 유지하는데 이번 유람선이 수백m 앞까지 접근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유람선은 사고 당시 질리오섬 해안선에서 불과 1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운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고 전까지 선장이 한 여성과 바에서 술을 마시던 모습을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즉 셰티노 선장은 술을 마신 채로 질리오섬에 음주 항해를 해 접근하다 이러한 사고를 낸 것이다.

심지어 선장은 사고 발생 직후 구명보트를 타고 배에서 탈출했고, 해안경비대 지휘관이 배에 올라 사고를 수습하라고 몇 번이나 명령했음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육지에 상륙해 택시를 타고 도망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탈리아 항해법에 의하면 별다른 조치 없이 위험에 처한 선박을 버린 선장은 최고 징역 12년형에 처할 수 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 그로세토 지법은 2015년 2월 11일 셰티노 선장에게 2급 살해혐의로 징역 16년 1월을 선고했다. 10년은 승객 32명을 숨지게 한 상해치사 혐의로, 5년은 선박 좌초 혐의로, 1년은 4229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탄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혐의로 각각 선고됐다. 1개월은 사고 후 허위로 통신을 한 혐의로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와 함께 셰티노 선장에게 영구적으로 공직활동을 금했으며 5년간 항해직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자격정지도 선고했다.

선고 공판에 나선 셰티노는 눈가를 적시며 자신도 마녀사냥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3년간 언론이라는 ‘고기 다지는 기계’에 갇혀 차마 삶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쏟아졌고 희생자들의 기억이나 진실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셰티노 선장과 함께 기소됐던 조타수 등 5명은 앞서 검사와의 사전형량조절을 통해 10개월부터 2년까지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콩코르디아호의 운영사인 코스타 크로시에르도 2013년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100만 유로(약 12억 50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형량을 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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