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대표 등 8명 구속영장 기각

남부지법, 신현성 등 8명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
테라, 루나 발행해 1400억대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영장 기각
  • 등록 2022-12-03 오전 2:34:21

    수정 2022-12-03 오전 2:34:2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테라·루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2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3일 오전 2시 20분쯤 서울남부지법(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의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남부지법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 및 과정과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신 전 대표는 “1400억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140억대 배임을 인정하나”,“고객 정보 유출을 인정하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혐의와 더불어 가상화폐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 8명은 초기 투자자 4명,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 4명이다.

신 대표는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설립했다. 그는 테라와 루나의 동반 폭락 위험을 경고했던 내부 의견을 무시하고 발행을 강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이들이 테라와 루나를 사들인 후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신 대표는 루나와 테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던 고객 정보, 회사 자금 등을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 팀장을 맡고 있던 유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띄웠다고 봤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