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제23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작으로 학술논문과 판례를 선정했다. 학술부문에서는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논문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를, 판례부문에서는 JTBC의 다이빙벨 보도와 관련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을 수상작으로 뽑았다.
수상 논문은 영미법제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분석하며, 이러한 제도가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 이론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21년 개정된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했다.
판례부문에서 선정된 대법원 판결은 세월호 참사 당시 JTBC의 다이빙벨 보도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심법원이 방송의 객관성 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가는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심사는 권영설 중앙대 명예교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발표된 언론법 관련 논문 150여 편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들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진행했다. 철우언론법상은 언론법 분야의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우수한 논문과 판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철우언론법상 시상식과 함께 기념 학술세미나는 오는 8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AI 시대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제는 임석봉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이사와 김현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가 맡으며, 토론에는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안재형 SBS 법무팀장, 유승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