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의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 19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거리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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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8일 오전 9시 20분쯤 성동구 성수동 한 공원 에 걸린 송 후보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라이터 불로 태운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공원에서 현수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공원 인근 상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수막은 전부 타진 않았고 일부 훼손에 그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송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정 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현수막과 벽보 등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