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불씨를 당기면서 경찰대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경찰대의 폐지보다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아울러 행안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변화보다 사회적 합의와 숙의로 개혁의 방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짚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한 뒤 업무보고 내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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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경찰대는 졸업 후 바로 경위에 임관될 수 있어 불공정한 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3만2000명의 전국 경찰 중 경찰대 출신은 전체의 3%도 되지 않지만 간부급인 총경 이상 계급 754명 중 경찰대 출신이 62.2%(469명)에 달했다.
경찰대가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81년 문을 연 이후 지속적으로 폐쇄성이 짙은 기수 문화, 졸업 직후 경위 임용 등에 비판이 제기됐다. 4년 간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남학생의 기동대 근무 병역특혜가 이뤄진다는 점도 논란이었다. 이에 인적 구성 다변화 등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021년부터는 남녀통합선발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부터는 일반 대학생이나 현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편입학을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경찰대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능력 있는 경찰 간부의 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 그리고 그에 걸맞는 전문 교육 실시라는 경찰대의 순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전국 대학에 경찰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유사한 학과가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경찰대의 특화 교육, 실무 교육과 연구 수행 능력 등은 대체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의 방향도 이러한 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대 졸업생이 바로 임관되는 것이 문제라면 졸업 이후 간부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등을 따로 검증받는 과정을 신설해 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자문 등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들에 대한 재교육, 우수 경찰관에 대한 전문화 교육 등도 더불어 실시하며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역할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 역시 “2023학년도 편입학 추이 등 현재까지 개선된 제도의 결과를 보고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향후 경찰대를 보완할 치안대학원 설립,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 장관의 발언이 최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벌어진 일선 경찰들의 집단행동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나오는 폐지론에 기반한 개혁 논의는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교수는 “전체 공무원 사회에서도 5급, 7급, 9급 등은 다른 시험을 보고 입직하는데 경찰대에만 ‘공정성’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찰대학설치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안을 단순히 행안부가 나서 여론을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 역시 “경찰대 개혁은 꾸준히 이뤄져 왔고, 일부 시행된 부분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 경찰대 출신들을 몰아가는 의도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만약 개혁을 하더라도 경찰국처럼 행안부 주도가 아닌 경찰청, 국가경찰위원회나 국회 등을 통해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