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사회적 비주류와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후보자는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가’라는 인사청문특위의 사전 서면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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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경우 다수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나, 소수자 권리는 배척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법원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해 판단함으로써 소수자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관으로서 소수자 보호는 신념”
박 후보자는 “법관으로서의 명예는 구체적 사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살펴 공정하게 판단하며, 정의의 편에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였는지에 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는 ‘어떤 대법관이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과 가치를 제시하며, 서로 대립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대법관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실제 서울고법 노동전담부에서 4년 넘게 근무한 박 후보자는 이 시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여러 판결을 남겼다. 박 후보자 스스로도 “노동전담부에서 근무하며 헌법과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늘 고민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판결은 파면처분 무효소송 도중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A씨 사건이었다. 해당 사건에서 A씨는 회사에서 파면 처분을 받고 얼마 후 정년이 도래했다. 그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이어 파면무효소송 1심에서도 “A씨가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며 연이어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후보자는 “파면 징계로 퇴직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안 판단에서도 징계 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며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법원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으로 성평등 실현 보탬”
사법행정 업무를 하면서도 법원 안팎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부산고법 부장판사 근무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양성평등연구반장으로서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우리 사회가 사회구조적인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차별적 요소는 남아 있다”며 “양성평등연구반장으로서 했던 여러 활동이 법원 내 성평등 실현에 작은 보탬이 된 것 같아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사법접근성에 있다”며 “법원이 그동안 지속해 온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향후 각종 제도 개선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4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박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을 경우 다음달 초 대법관에 임명돼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