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진 집 한채 더 사도 세금 혜택”…인구감소지역 어디?[세금GO]

작년 1월 4일 이후, 내년 말까지 취득한 주택에 적용
인구감소지역 89곳 내 ‘공시가 4억’ 이하여야
기존 주택과 동일지역에서 집 사면 혜택 없어
1주택자, ‘준공 후 미분양’ 사도 혜택…취득가 6억 이하
  • 등록 2025-01-05 오전 8:00:00

    수정 2025-01-05 오전 8: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주택자라도 세부담을 줄이면서 지방 소도시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 사들여도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 1주택자엔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해당한다.

지난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집은 소급적용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한 집에 적용해준다.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표현엔 많은 혜택이 포함돼 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해준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다만 새로 사들이는 집엔 요건들이 붙는다. 전국 89곳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하고, 기존 1주택과 똑같은 시·군·구 내 주택 취득은 인정받을 수 없다.

공시가격 상한은 4억원이다. 양도세 비과세는 취득시 공시가격을, 종부세로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일까. 수도권에선 인천의 강화군 옹진군, 경기의 가평군, 연천군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 강진군과 고흥군, 곡성군 등 전남 16곳, 고령군과 문경시 등 경북 15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등이다. 원칙적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지역이 포함된다.

아울러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수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단 지난해 1월 10일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에 한정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