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 사들여도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존 1주택자엔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해당한다.
지난해 1월 4일 이후 취득한 집은 소급적용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한 집에 적용해준다.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표현엔 많은 혜택이 포함돼 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해준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공시가격 상한은 4억원이다. 양도세 비과세는 취득시 공시가격을, 종부세로는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아울러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수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단 지난해 1월 10일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이하에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