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계약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자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 절차·기한, 지정 절차·사유, 주요 FAQ 등 회계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장(예정)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유한 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법정기한 내에 기업의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오는 광주(21일), 대구(22일), 울산(23일), 부산(23일) 등 4개 지방도시와 서울(24일)에서 설명회를 순차 진행한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