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성명·나이·얼굴 알리는 피의자 신상공개…'사회적 처벌'
살인 등 강력범죄자 이어 최근 디지털 성범죄자도 공개
찬반 팽팽…"신상공개로 인권침해" 항의하는 피의자들
실물과 달라 '머그샷' 요구 커져…"피의자 동의 필요"
  • 등록 2022-09-21 오전 5:35:51

    수정 2022-09-21 오전 5:35:51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31)(사진=서울경찰청)


Q.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인으로 구속된 전주환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신상이 공개된 범인들은 흉악 범죄들이 많긴 한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요?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누명 사례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전주환(31)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얼굴·이름·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경찰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강력범죄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입니다. 최근에는 익명성 뒤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죄를 범했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 등 요건을 갖췄을 때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하는 신상공개는 각 시·도경찰청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맡습니다.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4명까지 총 7명이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전주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신상공개 찬반 팽팽

피의자 얼굴을 비롯한 신상공개에 대해선 여전히 찬반이 팽팽합니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무죄로 가정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범행 증거가 충분해야 신상공개가 이뤄져 누명 사례는 없지만, 신상공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신상이 공개된 김다운은 “부당한 신상공개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강력범 신상공개 시 방어권 보장 안하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강훈(닉네임 부따)은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훈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훈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신상공개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이 2019년 9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실물과 다른 사진에 ‘머그샷’ 요구…“피의자 동의 필요”

피의자 신상공개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체포 과정에서 촬영한 ‘머그샷’(mugshot)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간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이송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의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해왔죠.

그런데 2019년 5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달랐습니다. 신상공개가 됐지만, 이송 과정에서 긴 머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신상공개는 ‘신분증 사진’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신분증 사진으로 얼굴이 공개된 첫 신상공개자는 ‘n번방 피의자’ 조주빈이었습니다.

또 신상공개로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지만,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은 실물과 너무 달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신상공개 된 피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성 1300명의 알몸 영상을 불법 촬영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은 취재진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이송됐습니다.

반면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은 취재진 요청에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무릎을 꿇으며 사죄해 포토라인 앞에서 카메라 셔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도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범행 동기를 밝히던 도중 스스로 마스크를 잠시 벗기도 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근거 법률이 생긴 지 11년 만에 국내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입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당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오늘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머그샷 공개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머그샷을,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진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전주환도 동의하지 않아 신분증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검찰 송치 시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전주환의 얼굴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마스크를 쓰겠다고 하면 경찰도 손 쓸 방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환은 21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머그샷(사진=서울경찰청)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jebo@edaily.co.kr
  • 카카오톡 : @씀 news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