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 고양 열수송관 사고…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2018년 파열 사고로 1명 사망·45명 부상
난방공사 직원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원심 "점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 입증 안돼"
대법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법리오해 잘못없어"
  • 등록 2024-12-23 오전 6:00:00

    수정 2024-12-23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6년 전 고양시 열수송관 파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이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12월 4일 오후 고양시 백석역 근처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차된 차량이 매몰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4일 고양시에서 발생한 열송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벌어졌다. 당시 지하 2.5m에 매설된 열송수관 공급관(직경 850mm, 두께 10mm)의 용접 부위가 완전히 떨어져나가면서 약 110도의 난방수 1만톤이 지상으로 분출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8세 남성이 사망하고 45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과 시설부장, 수송관 진단과 차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험현황도와 미감시구간 정보를 점검업체에 알리지 않고 △사고 당일 관로 점검을 생략하게 했으며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매우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진행됐고 사전 전조증상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점검을 했더라도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하 2미터에 매설된 열송수관에서 어떠한 이상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봤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점검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고 한 달 전 시행된 열화상카메라 정밀진단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한 감지선 보수나 관리대책 수립 의무와 관련해서도 “본사 차원의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지사 직원들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들로서는 본사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미감시구간을 관리하는 것으로써 자신들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사고 다음 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긴급복구반을 투입해 파열된 열 수송관을 복구하고 있는 모습.(사진=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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