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추가 기재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는 매년 대표이사가 회사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주주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서류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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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제외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2026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자금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수행한 통제 활동’과 ‘실태 점검 결과’를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상세 기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재 대상은 전사적 수준 통제와 자금 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 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관련된 통제로 기재 대상을 한정하면서도 그 밖의 업무 수준 통제가 자금 부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판단할 시엔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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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격적인 공시에 앞서 필요사항을 충실하고 명료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 작성 지침과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작성 부담을 덜어 주고 정보이용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였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새롭게 마련한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서식과 참고자료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배포·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중 설명회를 개최해 ‘자금 부정 통제’ 공시의 주요 내용, 작성 사례,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 등의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사전 예고를 거쳐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