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신수정 최정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후속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차 조사가 LH와 국토교통부 현직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 매입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무늬만 조사’란 비난여론이 거셌다. 이 상황에서 기대를 모았던 LH 전직원 부동산등록제·신고제 도입이 14일 발표한 정부 대책 내용에 빠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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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내부 통제방안 △농지 제도 개선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LH 임직원이 주거지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한 토지 취득을 금지하고,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독하기로 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비롯해 농지취득심사 절차도 강화한다. 1차 LH 조사로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20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농지를 강제처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대책에서는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에 그쳤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토지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지만, 이 정도 대책으론 직계존비속 명의나 차명으로 토지·주택 투기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