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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 및 증여세는 과세 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세율인 50%가 적용되고 있다. 배우자 공제는 부부의 재산은 함께 노력해 축적한 공동 재산인 만큼 부부 간 상속이 이뤄질 때에는 이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1997년 상속세 공제 제도 개편 이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현행 배우자 공제는 30억원이 한도며, 법정 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배우자 공제 제도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 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22년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별세 이후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는 자녀들의 몫을 포함해 넥슨 지주회사(NXC) 주식을 물려받았지만, 이에 따른 세금이 6조원에 달했고, 전체 지분율의 29.3%에 해당하는 지분(약85만1968주, 약 4조7000억원)을 상속세 대신 물납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입조처) 역시 지난해 ‘상속세 공제한도 조정 논의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배우자공제를 포함, 인적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피상속인 기준인 현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등 과세 방식 등도 함께 손질해 배우자 공제의 원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과세 전반의 ‘선진화’라는 취지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는 세제 전반의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조세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취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