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일당 4명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서울남부지법, 지난 19일 총 4명에게 구속영장 발부
쌍용차 인수 당시 허위공시 등 가담한 혐의
20일 마지막 일당 1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 예정
  • 등록 2023-06-20 오전 6:35:19

    수정 2023-06-20 오전 6:35:1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인수합병(M&A) 전문가 등 4명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인해 지난 19일 밤 늦게 구속됐다.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일당 이모씨 등이 지난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인수합병(M&A) 전문가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모씨 등 4명은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에디슨EV’의 주가 조작과 관련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다. 일당 중 1명인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전날 오전 법원에 출석한 이모씨는 마스크와 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이들은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공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가 조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어떤 사이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003620))를 인수한다며, 그 과정에서 호재를 부각하는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들은 약 10개월 만에 1621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에디슨EV는 이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 이용됐고, 당시 대주주들은 주가가 정점일 때 지분을 대부분 처분했다. 이후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해 쌍용차 인수에 실패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3일 이씨 등 일당 총 5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강 전 회장 등에게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전 회장 등을 포함, 현재까지 총 10명의 사건 관련자들이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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