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음식점 등에서 어린 아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되자 이제는 ‘케어 키즈존’이란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보호자가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아이의 출입을 허용하겠단 것이다. 노키즈존에 비하면 개방적이나, 보호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공간에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아이 양육과 훈육은 부모에게만 전가해야 할 책무가 아닌 만큼 카페나 식당 등 대중 이용 공간에도 공동체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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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A카페는 입구 안내문에 “자녀를 동반한 고객들에게 반드시 적극적인 케어를 부탁드린다”며 “부주의로 인해 기물 파손, 안전 사고 등이 발생시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 카페는 현재 루프탑 등 야외 공간은 ‘노키즈존’으로, 그 외의 실내 공간은 ‘케어 키즈존’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에도 ‘노키즈존 방침은 업주의 자유’라는 주장과 ‘아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반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직접 전국 각지에서 노키즈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카페, 식당 등을 제보받아 공유하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노키즈존 지정 여부, 유아 식기 및 의자, 유아 전용 메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반면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 강모(41)씨는 “어린이 식기와 의자 등 실질적인 인프라도 갖춰놓지 않고 (사고날 경우 책임을) 부모에게만 떠넘기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아이를 밖에 데리고 다니면 항상 신경쓰고 눈치를 보는데 ‘케어 키즈존’은 부담감을 더 크게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를 차별의 대상으로 보거나, 부모 등 보호자에만 보살핌 의무를 전적으로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김영심 숭실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는 “노키즈존이 비난을 받다보니 절충 차원으로 나온 것이 ‘케어 키즈존’”이라며 “저출산 시대가 되면서 아이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아이를 배려하고 때로 훈육하는 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부모의 몫으로만 한정 짓지말고 모두가 함께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