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많이 나왔네" 여성 배 쓰다듬은 男공무원…法 "추행" 징역형

동료 지적에 느닷없이 배 만져 …피해여성, 형사고소
法 "피해자 수치심·불쾌감 감안하되 초범인 점 고려"
  • 등록 2023-03-04 오전 9:20:00

    수정 2023-03-04 오전 9:2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봉사활동을 하던 40대 여성의 배를 쓰다듬은 남성 공무원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40대 여성 B씨에게 동료 직원이 “요즘 왜 이리 배가 많이 나왔나”라고 묻자, 느닷없이 B씨의 배 부위를 옷 위로 원을 그리듯이 쓰다듬었다.

피해자 B씨는 A씨를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의 양형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불쾌감을 감안하되, A씨가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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