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국내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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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리강령에는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선언이 포함돼 있다. 변협은 전통적으로 세계변호사협회(IBA), 로아시아(LAWASIA),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등 국제 행사 참가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과 교류해왔다. 김 협회장은 지난해 취임 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 MOU를 맺고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기성 법조인들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해외 진출의 조언을 건넸지만 실질적 기회 부여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진출 대상 국가의 법률·문화·제도를 익힌 후 현지 로펌, 현지 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제 교류, 상호 연수, 실무 협업 체제 구축 등 실질적 성과 위주로 혁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올해를 한국 변호사들의 아시아 법률 시장 제패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간 대규모 자본 유치, 투자 등 해외 경제 교류 과정에서 영미계 글로벌 로펌 의존성이 높았지만 그 자리를 한국 변호사들이 대체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 변협 회원관리시스템과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나의 변호사’ 수출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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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협회장은 “지난 2월 말 변협 주최로 개최한 법조인·외교관 교류행사에 40여개국 외교관이 방문했다”며 “변협 역사상 기념비적 장면 중 하나로 한국 변호사와 우리 법제 역량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ACP 연내 입법 노력…법률 AI 활용 사법부와 협력
변호사 업계 최대 화두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법무법인,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비밀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정치 사건 외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경향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털면 정보 획득이 쉬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이런 문제가 수사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사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대형 로펌이 AI 법률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생성형 AI의 약점으로 꼽히는 ‘환각’ 문제 등은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협회장은 “사기업이 법률 정보를 직접 사서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변호사의 최종 감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자칫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변협이 직접 운영 중인 ‘나의 변호사’ 서비스가 아무 수익 창출 없이 일반 국민에게는 조력자를 쉽게 찾아주고 변호사들에게는 홍보의 장이 되는 ‘상생모델’을 구축한 것처럼 변협 차원에서 일반 국민이나 변호사들이 활용해 쓸 수 있는 법률 AI 툴 제공을 위해 대법원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사법연수원 27기 △대전지법 판사 임관 △수원지법 판사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도입 TF 위원장 △‘나의변호사’ 운영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현)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