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학 전 국민연금공단 연금상임이사] 지난 11월 국민연금 제도 시행 36년 만에 수급자가 700만 명을 돌파했다. 700만 번째 수급자인 박 모(63) 씨는 1988년 4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 반납금과 추후 납부(추납) 보험료를 포함해 총 298개월분 보험료 4395만원을 냈다. 또한 다자녀 부모에게 주어지는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아 가입 기간 18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았다. 그 덕분에 박 씨가 매월 받게 되는 국민연금은 월 4만7000원이 늘어난 90여만원이다. 이날 박 씨는 “반납금과 추납 보험료를 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 게 참 다행이고 늦게 얻은 막내딸 덕분에 연금을 더 받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내게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수급자 박 씨는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와 추납 보험료 납부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제대로’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꾸준히 내고 가입 기간을 늘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국민연금 ‘제대로’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추납 제도는 가입 기간에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능력이 되었을 때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에게 연금 수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미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한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다. 반납제도는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복원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반납은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납부금액 대비 혜택이 많은 제도니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내거나 신청 대상 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다만 반납금을 나눠 내고자 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내야 한다. 반납 전·후의 예상 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해보길 권한다.
셋째,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제도다. 임의가입제도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사업장이나 지역 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가입할 수 있다. 전업주부, 학생, 군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하면 된다.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다. 올해 기준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9만원을 내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만 60세가 도래했지만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 않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8월 말 현재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82만 명에 이른다.
넷째, 연기 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매월 0.6%씩 연금액이 증가해 1년을 연기하면 7.2%를 더 받을 수 있다. 최장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최대 36%까지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제 국민연금이 노후 안전망으로 국민 노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하므로 보험료를 최대한 ‘오래’, ‘많이’ 낼수록 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평생월급 국민연금을 ‘제대로’ 잘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