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계 ‘미투 1호’ 전 체조협회 간부, 벌금형 불복… 항소

전 체조협회 간부 김모씨, 23일 항소장 제출
지난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이경희 전 코치 '미투'에 "연인관계였다" 주장
  • 등록 2022-09-25 오전 10:02:42

    수정 2022-09-25 오전 10:03:54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체조계 ‘미투 1호’ 가해자 의혹을 받는 전 대한체조협회 간부 김모(64)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16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소송 비용 역시 김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약식 명령,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앞서 탈북 체조인인 이경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코치는 2014년 당시 대한체조협회 전무이사였던 김씨로부터 3년여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씨의 폭로 이후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대한체육회의 감사가 시작되자 김씨는 “이씨와 나는 연인 사이였다”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또 “방송사와 이씨가 짜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등의 메시지를 전송,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이씨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씨가 김씨를 상습강제추행 및 상습강간미수 등 혐의로 고소한 것은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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