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도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단일 계약건으로 지급되는 ‘하도급 상생결제’ 실적은 올해 3895억원에 달한다. 하도급 기업에 616억원을 지급하면서 낙수율이 1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동서발전 원도급사인 HJ중공업 송문철 공무차장은 “발주처에 받은 대금을 고스란히 하도급 업체에 주면서 유동성 확보가 쉬워졌다”라고 말했다.
상생결제 제도가 일선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상생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원청이 하위협력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 수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015년 처음 도입한 상생결제는 2018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더욱 활용도를 높였다. 2021년에는 현금 지급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공공부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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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생결제 제도의 호응이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 활용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 23억 4000만원을 확보해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늘릴 예정이다.
상생결제 활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평가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평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등 다양한 지표에서 평가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이 상생결제 지급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기일에 따라 0.15%~0.5%)로 법인세·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다. 2차 이하 협력사가 지급받은 상생결제를 조기현금화 하지 않으면 예치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장려금 형태로 상위 협력사에 분기별로 지급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상생결제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해 현금 유동성 향상과 대금지급 안정성 확대로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다”며 “원청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상생결제 도입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홍보, 설명회 개최, 교육 등 인식 제고 제반 활동을 통해 제도를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기획: 이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