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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데일리가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다음날 서울과 서울 근교 동물 카페들을 둘러본 결과 동물 카페들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다. 이날 방문한 동물 카페에선 손님들이 동물을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내부 곳곳에서는 동물들이 익숙하다는 듯 방문객의 손길을 받고 있었다.
동물 카페에 있는 이색 동물들은 주로 공격성이 없고 온순한 토끼나 라쿤, 미어캣 등이다. 일부 업장에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손님을 끌기 위해 먹이주기, 간식주기 등 체험형 콘텐츠를 더하기도 한다. 이색 동물카페 중에선 다루는 동물을 조류나 파충류 등으로 특화해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향후 이같은 동물카페의 영업은 불법이 된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등록된 동물원과 수족관 외 장소에서는 오는 14일부터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미 야생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업주들이라면 법 시행 전날인 13일까지 유예 신고를 하면 향후 4년까지 전시가 가능하다.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어긴다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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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를 방지하자는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 문을 닫는 업소들이 동물을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색 동물 카페들이 폐업할 때는 물론이고, 개인이 무단으로 사육하던 라쿤, 미어캣 등이 유기돼 도심에서 발견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동물 카페 업주 B씨는 “기존에 신고해 운영하고 있던 만큼 관련 신고도 마쳤고, 동물들에게 이미 인식칩을 심어 놓은 만큼 가족처럼 함께 계속 살 것”이라며 “미등록 불법 업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예 기간 중 지자체의 책임 있는 점검과 단속, 유예 기간 이후에도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미등록 업체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지자체 등이 나서 적극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벌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기에 유예 기간 이후에도 동물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야생동물 구조센터, 보호센터 등이 유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