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휴젤(145020)은 지난 2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보틀렉스주 등 4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취소라는 행정 처분 및 회수 폐기명령 공문을 수령했다고 3일 공시했다.
처분 대상은 보틀렉스주와 보트렉스주 50단위, 보틀렉스주 150단위, 보틀렉스주 200단위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4개 품목을 오는 13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12월 13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판매업무를 1개월간 정지 처분했다.
회사 측은 “이와 같은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