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를 이끌어냈던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추가로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의전비용 지급 내용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헌법소원·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프랑스 국빈방문 당시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한글 재킷이 지난달 3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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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4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의전비용 지급 내용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더불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최대 30년까지 보호 기간이 정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기록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한 정보 공개를 막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납세자연맹 측의 주장이다.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최종 판결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통령 기록물이 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법률로 자료 제출이나 공개를 요청할 수 없어진다.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액세서리 등 의전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가 이에 대해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됐다”고 공개를 거절하자 이들은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해당 소송에 대해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청와대는 임기 말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무분별한 의혹들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