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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A씨의 완강한 거부로 B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이를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고, 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과 현장 CCTV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해 B씨에게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당시 큰 충격을 받았던 A씨는 사건 직후 병가를 냈고, 지난 10월 초 회사에 복귀했다.
A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징계위원장은 A씨에게 “정신과 약을 먹고 착란이나 망상이 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위원 중 한 명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별한 사이다. 네가 잘못했다”며 A씨가 꽃뱀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갔다고 했다.
A씨는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도 날 지키지 않겠다”면서 회의실을 나간 뒤 옆 방 창문을 통해 5m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척추, 골반, 손목, 발목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 측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정도로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했고, 징계위원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B씨와 징계위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사건반장’에 “징계위원회 발언 사실 여부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수사에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