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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목록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이거나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 등은 공개 제한 기간을 둘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장은 해당 문서 목록이 보호기간이 설정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했다. 이에 송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송 변호사는 “문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는데 이것까지 봉인한 건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했는지 확인할 객관적 문서”라고 주장했다.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 목록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한 행위의 적법·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및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를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및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심사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핀 결과를 이날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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