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채로 길고양이 불태워'…경찰, 고양이 학대 영상 수사 착수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학대 영상 올려
강남경찰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식 수사 돌입
  • 등록 2022-02-13 오전 9:41:02

    수정 2022-02-13 오전 9:41:0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야옹이 갤러리’에 길고양이 학대 영상과 사진을 올린 A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었고,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과 30일에 걸쳐 ‘야옹이 갤러리’에 길고양이를 포획용 틀에 넣고 가두고 불태워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A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다른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A씨의 신원을 제보해주는 자에 대해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디시인사이드의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에는 길고양이 학대 콘텐츠가 거듭 올라오고 있어 이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지난 3일 게시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3일 현재 기준 참여인원이 14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지난해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가 폐쇄 조치됐지만 여전히 많은 이용자들이 잡히지 않고 ‘야옹이 갤러리’에 다시 모여 있다”며 “해당 갤러리를 엄정히 수사·폐쇄하고, 더 이상 이러한 범죄 행위를 방치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과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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