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불법촬영을 한 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12시간 만에 붙잡혔다.
2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보호관찰소는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이날 오전 4시 4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검거했다.
A씨는 휴게소 주차장에 세워둔 렌터카에서 잠을 자다 서울보호관찰소 직원에게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거된 이후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서울보호관찰소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2시쯤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샤워 중인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점 운전기사로 일해왔으며, 같은 주점에서 일하던 B씨의 주소를 기억해두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범행 이후 지난 19일 오전 4시 30분쯤 송파구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것을 확인, 법무부 등과 공조를 통해 폐쇄회로(CC) TV 추적 등을 통해 그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