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韓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의결정족수 '151? 200?'

탄핵안에 총리·대통령 권한대행 헌법·법률 위반사유 적시
우의장이 개표 후 '가결이나 부결' 중 하나 선포하면 효력
국민의힘, 찬성 200표 이하 가결선언시 불복 의사 드러내
  • 등록 2024-12-27 오전 6:02:26

    수정 2024-12-27 오전 6:02:2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27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사상 처음이다. 의결정족수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향후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인 전원이 발의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 한 대행에 대한 적극적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선출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아닌 만큼, 일반 의결정족수인 151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인 200인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학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업무에 관련한 탄핵사유일 경우 일반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다수설인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국무총리 업무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 모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다수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관여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 공모 또는 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관련 헌법·법률 위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가 사유로 기재됐다.

결국 의결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하게 된다. 우 의장이 개표가 진행된 후 투표결과에 대해 가결이나 부결을 선언하게 되면 곧바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의결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이 151~199석 사이로 나올 경우, 우 의장이 가결을 선언하더라도 부결된 것으로 보고 한 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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