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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인 전원이 발의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 한 대행에 대한 적극적 탄핵소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선출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아닌 만큼, 일반 의결정족수인 151인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인 만큼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인 200인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관여 △윤 대통령의 내란행위 공모 또는 묵인·방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체제 관련 헌법·법률 위반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가 사유로 기재됐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이 151~199석 사이로 나올 경우, 우 의장이 가결을 선언하더라도 부결된 것으로 보고 한 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