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텔·보도방 연계 성매매 알선 50명 적발…49명 송치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 '여관바리' 50명 적발
보도방 업주 2명 포함해 총 49명 이달 초 검찰에 넘겨
'마약 혐의' 도주 중인 업주 1명 추적중
"일상 회복과 더불어 성매매 늘어날 수 있어, 단속 강화"
  • 등록 2023-04-16 오전 10:00:00

    수정 2023-04-16 오후 7:52:19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서울 서남부 지역 유흥가에서 조직적으로 숙박업소와 보도방을 연계,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 50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핵심 피의자인 보도방 업주 1명은 마약 혐의까지 받는 상태로 도주 중으로, 경찰은 조속한 검거를 위해 추적하고 있다.

경찰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유흥가에서 ‘여관바리’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이달 초 보도방 업주 10명과 모텔 업주 13명 등 총 50명을 적발, 49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검거해 검찰로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거 대상은 보도방 업주(10명)과 성매매 여성(15명), 모텔 업주 및 종업원(25명)이다. 이들 중 보도방 업주 2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마약 혐의를 받던 업주 1명은 도주 중으로 현재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서울 서남부권의 유흥가에 밀집한 숙박업소 15개소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왔다. 이용자가 모텔에 방을 잡아놓고 방값과 화대를 지불하면 성매매 여성을 모텔에 보내주는 속칭 ‘여관바리’(여관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자행해온 것이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A모텔을 포함, 인근 다수의 모텔들이 보도방 조직과 공모해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핵심 일당들을 검거하게 됐다.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6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범행 기간과 범위 등을 특정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통상 여관바리 조직들은 경쟁 업소간 불화를 겪다가 불법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밀집장소 내 업소들이 대부분 불법 행위에 가담하면서 경찰 신고에 소극적이었고, 과거 성매매 처벌이 가벼운 수준에서 그치면서 오랜 기간 범행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주 중인 보도방 업주를 빠른 시일 내에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또 불법 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 3채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범죄 수익금 150억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상 회복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풍속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국면”이라며 “불법 성매매는 물론,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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