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업체의 주가를 띄워 조작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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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남부지법(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료기기 업체 PHC(피에이치씨) 대표 최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던 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홍 판사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대부분 규명되고 피의자가 전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가담과 수행 등이 우발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 현재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PHC는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생산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지난 2020년 8월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당시 코로나19가 유행이었던 만큼 주식 시장에는 ‘코로나19 테마주’가 형성, PHC의 주가가 폭등했다.
검찰은 이에 일부 허위 사실, 왜곡된 정보 등이 포함돼있다고 판단했으며 시세 조종 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띄운 정황이 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재 PHC와 자가진단키트 관련 S사, 코로나19 관련 제품 업체 2곳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