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비상계엄 선포에 “반 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

  • 등록 2024-12-04 오전 1:00:56

    수정 2024-12-04 오전 9:15: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24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 제77조 내용을 공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헌법 제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되며, 이에 부역하는 자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77조 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시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출입문이 폐쇄되었고, 계엄군은 국회 후문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국회 본청 후문에 즉시 집결할 것을 요청하며 긴급 공지를 발표했다.

박안수 비상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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