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조사 방법과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5월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와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각각 소환조사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말에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배우자인 제니퍼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전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김 전 의원 주도로 진행되는 미국 전직연방상하원의원협회(FMC) 방한 때 윤 대통령 부부의 참석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면담을 일정한 유모 행정관, 최 목사가 청탁 당시 연락한 사람으로 지목한 대통령실 조 모 행정관과 김 여사의 측근 장모 행정관 등 총 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김 여사 밖에는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입니다.
중요한 건 조사 방식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줄곧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역은 검사의 언어는 아닌 것 같다’며 묘한 뉘앙스를 풍기긴 했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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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김 여사 측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인 해명과 여론전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8일 김 여사의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입장문에는 “검찰이 최근 김 여사 측과 소환 조율을 착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며 “검찰로부터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입장을 밝힌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차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법률가로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혔다”며 “검찰과 구체적으로 조사여부 및 조사방식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 측도 일반적인 조사방식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조사여부 및 조사 방식을 제안한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사실상 소환조사 거부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최 변호사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조사 방식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에 소환·서면·방문 등의 조사 방식이 있음을 설명했고,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이 적극적으로 나선 데에는 조사가 임박한 것도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에서 배우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종결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할 근거가 없는 법률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최 목사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 “코바나컨텐츠 외부 복도에 대기 중이던 사람이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면 언론을 통해 보고 관련 메시지 등을 제시하라”며 “쇼핑백 안에 선물이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최 변호사는 지난 11일 기자단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그 당시 대기 중인 사람은 경호처 직원과 조모 행정관, 장모 행정관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 행정관이 들고 있던 신라면세점 에코백에는 보고서가 들어있었고 장 행정관 옆에 있던 누런 종이가방에는 보고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 조 행정관과 유 행정관이 당시 나눈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9월 10일 조 행정관과 유 행정관은 당초 9월 12일 김 여사에게 보고를 하려고 했으나, 특수한 사정이 생겨 보고가 하루 연기될 것 같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에 따라 조 행정관은 13일 김 여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코바나컨텐츠를 찾아갔단 게 최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최 목사가 주장한 외부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사람은 김 여사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조 행정관이라는 것이죠.
김 여사 측은 에코백과 그 안에 들어있었다고 주장한 보고서 등을 검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증거 분석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이제 남은 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어떤 조사방식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