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편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A(23)씨는 영상 편집 일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가 10분 남짓의 영상을 편집하고 받는 돈은 15만원. 6~7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웬만한 아르바이트보다 낫다고 A씨는 말했다.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가 각광을 받으면서 영상 편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꿀 알바’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열정 페이’ 우려에,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하는 만큼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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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튜브 등이 활발해지면서 늘어난 영상 편집 일을 ‘꿀 알바’로 여기는 젊은이들도 적지않다. A씨는 “경력이 없어도 쌓아가면 되고, 건당 15만~20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최저시급, 주휴수당 등을 다 챙겨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알바를 해도 최대 시급 1만1000원 정도에 불과한 만큼 영상엔 이점이 있다”고 했다.
다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등 근무 환경은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여기에 수시로 피드백을 받아 영상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건당’으로 책정하는 급여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있다는 반응이다. 김씨는 “자막 수정 등 사소한 것도 고치다보면 끊임없이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경우를 ‘시급’으로 책정한다면 더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와 같은 근무 환경으로 인해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다. 지난 6월 유튜버 ‘자빱’을 상대로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1인당 3000만원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자빱TV’ 스태프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채널 스태프들이 프리랜서로 간주돼 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필수 절차가 생략됐고,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종훈 민변 변호사는 “영상 콘텐츠 제작 업무는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범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