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갓길에 차 세우고 잠든 男… 경찰 입건

2일 새벽 도로 갓길에 차 세우고 잠들어 시민 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 ''면허 취소'' 수준
  • 등록 2022-04-02 오후 3:43:33

    수정 2022-04-02 오후 3:43:33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술에 취한 채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잠들어 있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오전 6시 9분쯤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일산 방향 강변북로의 갓길에 차가 서 있다”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차 안에서 만취한 채 잠들어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여겨지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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