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마스크 기부천사’ 박모씨가 11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마스크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한 ‘마스크 기부천사’ 70대 남성이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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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11일 오전 7시 30분쯤 사기 혐의로 박모(7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파란색 패딩과 청바지 차림으로 유치장을 나온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냐”, “신용장은 가짜로 작성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오전 7시 37분쯤 호송차에 올라타 유치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마스크 제조업체 수십 곳으로부터 마스크를 선지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그는 마스크 수천 만 장을 빼돌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등에 기부, ‘마스크 기부 천사’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박씨는 피해를 입은 업체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지난해 12월 말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다. 당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던 박씨는 경찰의 2개월여에 달하는 추적 끝에 지난 3일 붙잡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